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가려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양쪽 모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월세만 지급하면 되며, 그 이후의 월세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원래 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비나 기타 조건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연체된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