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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152
보랏빛뱀눈새15224.02.21

월세 계약 만료일 전 이사를 가려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없는 경우 남은 기간 월세 전부 지급?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계약이 자동 연장돼 살고 있습니다.

본래 계약은 2022년 9월에 했습니다.

근무지가 멀어 이사를 가게 됐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복비를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남은 9월까지의 월세를 계속해서 주어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니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도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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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가려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양쪽 모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월세만 지급하면 되며, 그 이후의 월세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원래 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비나 기타 조건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연체된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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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셨다면 만기는 23.9월이고 이때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연장이 되었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1년추가연장이 됩니다.

    즉 23.9월~24.9월이 계약기간이 되고, 중도해지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받으셨다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유효하며 그에따라 만기전까지 월세부담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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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면 만기전이라도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9월이 만기이니 언제 통보했는지 따져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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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한날로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최대 3개월 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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