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월세 2년계약이 끝났습니다.작년12월에 주인이랑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제가 바빠 못하고, 거기다 제 상황이 안좋아져 월세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어차피 재계약도 안했는데 나가달라고 할까요?
재계약 작성 전이라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진행중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월세미납액이 2기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하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세가 3개월 이상 미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점유를 할 권원이 없어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