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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비버84
아리따운비버8424.02.03

월세를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할수있나요?

1월에 월세 2년계약이 끝났습니다.작년12월에 주인이랑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제가 바빠 못하고, 거기다 제 상황이 안좋아져 월세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어차피 재계약도 안했는데 나가달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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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계약 작성 전이라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진행중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월세미납액이 2기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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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하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세가 3개월 이상 미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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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점유를 할 권원이 없어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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