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월의 총 일수를 해당 월 근속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총 일수는 사유가 발생한 월(月)의 월력 상 총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괄 30일로 하지 않고, 월마다 다르게 됩니다.
근속기간은 각각의 근로일로 하지 않고 근속한 총 기간으로 합니다. (15일 퇴사의 경우 1~15일까지 총 15일)
따라서 예를 들어 5월 15일 퇴사자의 경우 [ 월급 / 31일 * 15일 ] 이 됩니다.
이 때 일할계산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