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로 인한 급여계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급으로 급여지급합니다.
1일 입사인데 1일이 토요일에 근무 7시간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 만근하고 다음주 2일(월,화)를 근무하고 중도퇴사했습니다.
그러면 급여계산을
(기본금/209*8=1일*14일)+(1일 7시간근무 기본금/209*7)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수계산 6일+6일+2일=14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나
만약 월 ~ 금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월급 / 31일 * 18일 + 통상시급 * 7시간 * 1.5배로 계산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7월에 16일 재직했으면 월급*16/31로 계산하면 되고, 월~금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월급/209*7*1.5를 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7.1.~7.18까지 근무한 때는 "월급여/31일×18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산정하면 무난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