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퇴실 수리비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3년 이상 거주 월세 원룸 퇴실 정산 중 수리수선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도배
찢김 손상 같은 훼손 없이 결로로 인한 곰팡이 문제로 도배비용 청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입주 후 겨울철 벽면 물맺힘으로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사진을 가지고있습니다
2. 전등, 화장실 손잡이와같은 소모품 교체
현관센서등 및 벽면 전구등, 화장실 물기로인한 벗겨짐 같은 교체 비용 청구관련하여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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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단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센서등이나 전구등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긴 경우라면 임차인이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고 새 임대차계약을 위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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