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기발한도마뱀168
기발한도마뱀16824.03.22

원룸 벽지가 훼손되면 다 물어줘야하나요?

부산대학가 원룸에 살고 있고 현재 방 뺄때 다 됐는데 에어컨이 달려있는 벽에 75cm 정도의 스티커 자국이 길게 있거든요 이건 제 실수로 생긴 자국이에요..

그리고 에어컨 물 새서 벽지에 얼룩 생겼고,

장마철에 비 많이 온 날 창문 쪽 벽지에 물이 새서 얼룩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엔 벽지값 다 보상해줘야하나요?

계약서에 훼손된 건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이이랑 예를들어 스티커 자국 등 이런식으로 나와있었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의 과실에 따라 훼손된 부분을 말합니다. 다만 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처럼 훼손이 된 경우 전체적인 도배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원룸 벽지를 훼손했을 때, 보상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의 상황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본인과실로 인한 훼손:

    예를 들어, 스티커 자국이나 가구를 옮길 때 벽지에 긁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훼손된 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오염이 아니라면 보상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벽지를 도배해주는 관행도 있습니다.

    벽지 노후화:

    오래 거주한 경우 벽지가 노후화되어 색이 바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판례에 따르면, 오랫동안 거주한 집에서 노후화로 인한 벽지 훼손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

    계약서에 훼손된 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스티커 자국 등과 같은 훼손도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보상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벽지값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고 원상복구를 원하면 해줘야 합니다

    보통월세는 임대인들이 해주는데 요즘 도배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임대인들이 원상복구를 원하시는분들이 늘었습니다

    와서 보고 어떤 요구를 하느지 그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