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휴일"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약정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달력상의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약정한 날)이 "목, 금, 토, 일, 월" 5일인 경우, 목요일~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에 이루어진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