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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3

5인이상 사업장 시 휴일근무 수당 계산 질문드려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직원은 목.금.토.일.월 이렇게 5일동안 일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수당이 150%면 주말에 일한건

150%로 쳐줘야 하나요??

휴일 수당이 공휴일만 되는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뭐 이리 복잡한건지ㅜㅜ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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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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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내지 공휴일이나 유급휴일 등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화요일이나 수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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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근로계약상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을 의미하고, 주말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목금토일월 일하는 근로자는 화수가 휴일이고 토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 공휴일과 대체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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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목~월 근무라면 화,수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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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휴일"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약정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달력상의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약정한 날)이 "목, 금, 토, 일, 월" 5일인 경우, 목요일~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에 이루어진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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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직원은 목.금.토.일.월 이렇게 5일동안 일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수당이 150%면 주말에 일한건

    150%로 쳐줘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근로자의 휴일은 화요일 또는 수요일입니다.

    이때 근무를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1.5배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1배입니다.

    목금토일월에 공휴일이 걸려서 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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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월~수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며,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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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주말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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