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격주로 5시간30분씩 일을 하는데 주 15시간은 넘는데 월 60시간은 넘지 않는데도 4대가입인가요???????????월 8일 이상 일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2월 31일 ~ 2월 4일이면 3개월 일한걸로 하나요?
가입하면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관련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8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역시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공제 관련
고용보험 0.8%,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건보료의 12.27%)가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은 역일로 계산하므로 12.31~2.4은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얼마가 공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과 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월 급여 x 0.8%)만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나, 산재보헙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