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주15시간미만 근무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이 주15시간 미만일때는 4대보험중에 가입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알바를 2군데이상 하는경우 시간을 다 합산해서 15시간이 넘으면 4대보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2.2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에서 산재보험은 가입되고,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됩니다.

    합쳐서 15시간 이상인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 소정근로시간에 의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그전에는 산재보험이외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며, 근속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두군데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및 산재만 가입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아닙니다. 각 사업장별로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해야하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럼 적용제외이나, 계속근로기간이나 월 근로일 등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 근로시간은 합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