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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주15시간미만 근무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이 주15시간 미만일때는 4대보험중에 가입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알바를 2군데이상 하는경우 시간을 다 합산해서 15시간이 넘으면 4대보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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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2.2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에서 산재보험은 가입되고,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됩니다.

    합쳐서 15시간 이상인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 소정근로시간에 의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그전에는 산재보험이외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며, 근속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두군데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및 산재만 가입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아닙니다. 각 사업장별로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해야하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럼 적용제외이나, 계속근로기간이나 월 근로일 등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 근로시간은 합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