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으나 ....
세무사님
하나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자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저와 딸 ,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 , 사정에 의해 , 저 혼자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
딸은 현재의 전세 주소지에 그대로 머물 경우 ,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 전세 계약자인 제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 현 전세집에 딸이 그대로 살고 있고 ,
주민등록도 현 전세집에 남아 있다면 ,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
만일 전세 계약자인 제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 진다면 ,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 제 딸을 전세 계약자로 바꾸어 다시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
이 경우 , 어차피 딸은 현 전세집에 계속 살고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위의 상황 고려하시어 , 회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