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전세권 내지 임차권의 양도에서 임차인의 동의에 대해서 정한 바 없으나
원칙적으로 공동임차인 역시 그 전세계약에 따른 목적물에 대한 사용, 점유 등 권리가 인정되므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