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언론에서 처음듣는 용어가 나와서 궁금했거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던거 같은데 어떤 말인가요? 그리고 일반 살인죄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