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궁금한게 미필적고의가 무슨 말인가요?
예전에 뉴스같은데서 나온적이 있는데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그냥 살인죄인가요? 이런 상황에 처벌은 살인죄랑 똑같은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이불로 누르는 행위를 하면서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역시 고의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와 처벌이 똑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용인하면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고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 있으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고의가 필요할때, 예를들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때 그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확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있다면 고의를 인정하겠지만 확정적 의사는 아니어도 사람이 죽어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할 생각으로 행위에 나아갈때 이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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