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이불로 누르는 행위를 하면서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역시 고의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와 처벌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