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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중인데 프리랜서 강사선생님께서 임신을 하셨습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는 프리랜서 강사셔서 아무 혜택없이 퇴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12월 출산 예정으로 지금부터 2대보험만 가입해드리고 계약직으로 ( 6개월정도) 계약하면 기간안에 육아휴직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급가입이 원칙적으로 맞고, 지금부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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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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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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