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달이 임신 초기여서 다음주쯤
단축근무를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3월초에 육아휴직
신청하여 4월초에 단축근무 끝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7월에 직장이 2년째되는 시점이고 재계약 시점인데 직장에서 계약을 안한다고 하게되면 제가
육아 휴직중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는건데
제가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기간)는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때 육아휴직도 종료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18개월 + 육아휴직 기간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