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때 육아휴직도 종료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18개월 + 육아휴직 기간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