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 발생해야 할 1000만원 상당의 사업자 매출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의 매출을 질문자님께 양수한다거나 다른 사업 매출로 인식한다면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사업자 매출이 1,000만원으로 인식되었다면 일정 부분의 세금은 공제되고 질문자님께 전달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위 1,000만원은 부가세도 포함된 것이 맞는 듯한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1,000만원의 매출에서 850만원의 정도의 세후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금 문제라든지, 부가세 포함 여부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해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