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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미핥기174
초록개미핥기17424.03.01

면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학원을 8년정도 운영을 했는데 월세+부가세10%를 매달 8년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고 건물주의 계좌로 매월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을가요?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뭘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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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사업자는 사업장 임차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월세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탈세제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업장 임차자가

    관할세무서에 이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최근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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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어차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잘 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요청을 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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