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사업자는 사업장 임차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월세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탈세제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업장 임차자가
관할세무서에 이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최근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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