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학원을 8년정도 운영을 했는데 월세+부가세10%를 매달 8년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고 건물주의 계좌로 매월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을가요?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뭘요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사업자는 사업장 임차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월세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탈세제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업장 임차자가
관할세무서에 이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최근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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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어차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잘 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요청을 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