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학원 양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카드 단말기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약 1달간의 매출이 이전 사업자에게 들어갔습니다 대략 1000만원 정도의 돈이였고 850만원 정도는 돌려받았지만 자신이 이것으로 인해 세금이 몇 백이 나온다며 6개월간 150가량의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가 여기저기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전적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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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 발생해야 할 1000만원 상당의 사업자 매출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의 매출을 질문자님께 양수한다거나 다른 사업 매출로 인식한다면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사업자 매출이 1,000만원으로 인식되었다면 일정 부분의 세금은 공제되고 질문자님께 전달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위 1,000만원은 부가세도 포함된 것이 맞는 듯한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1,000만원의 매출에서 850만원의 정도의 세후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금 문제라든지, 부가세 포함 여부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해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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