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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바다표범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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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임대인과의 불리한 합의는 무조건 유효한가요?

저는 병원을 운영하던중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양수양도를 하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양수양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양수양도를 허락하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퇴거할 시간이 1달의 시간이 남게 되었는데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과 상가의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 수선 충당금의 반환에 대해 얘기 하였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여서 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계속 요구할 경우 양수양도 및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계약 취소시 임대인은 계약금 배상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도 불사할 것 처럼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취소 시 임차인인 저와 새로운 임차인은 이미 양수양도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금전적 손해가 크므로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문자로 보냄)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을 알고 이렇게 합의를 유도해낸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합의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추후에 다시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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