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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후루티43
양도 또는 취득시기 중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그리고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요?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위 셋중 빠른 날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게됩니다. 또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및 양도시기로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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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 양도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증 가능한 것이 그 시기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그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 차이가 난다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검토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