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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딩고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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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당일(전입신고일=이사일=잔금일)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날짜상으로는 확정일자 - 근저당권 - 전입신고(근저당권 다음날 효력 발생) 순서가 되는데요

이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어느쪽이 선순위가 되나요?

확정일자가 빠르니 임차인이 선순위인가요?

아니면 전입신고가 없는 확정일자라서 근저당권이 선순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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