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 해지사유
얼마전실비보험을가입했는데요. 우연찬케 병원방문후 척추염소견이 나왔습니다. 실비를 청구했더니 조사원이 나와 여러서류에 사인했는데요. 생각해보니 가입전 3개월이 안되는 직전에 건강검진을했고 헬리코박터약을2주먹었다는게 생각이 났어요.
이럴경우 고지위반으로 보험해지및 정형외과에서 쓰고 청구한 실비 모두 거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3개월전에 약복용이라 강제해지가 될지,
아니면 할증과 위 전기간 부담보가 될지
둘 중 하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강제해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료 할증이나 해당부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부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내지 부담보등은 될수있는 가능성은있어보이나
청구사항이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없다면 보험금은 지급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염과 위염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보장은 받을 수 있되 위.식도 관련 질병은 부담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보험약관에서는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가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원칙은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위반한 사항과 보험금지급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는 될 수 있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건강검진 포함 3개월 이내 사하에 대해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단되며 보험회사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형외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고지의무위반한 사항과 관련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은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가 해지를 안하는 대신 부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장을 축소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건강검진시 3개월 이내라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이 해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보장이 안되거나
감액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진단으로 투약력이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이 강제해지되거나 해당 부위가 부담보될 수 있습니다.
척수염은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형외과건은 인과성이 없어서 지급되나
헬리코박터 등으로 위에 부담보 혹은 할증
제일 나쁜 경우 지급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염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랑은 연관은 없습니다. 척추염관련한 실비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는 보험사에서 하려고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되면 해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