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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미공주
장미공주

상속받은아파트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차이만큼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상속받은 어파트를 공싯시가로 취득세를 내고 상속세 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와 상속세 신고 금액이 6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평가기준과 취득세 계산시 상속아파트 평가기준이 달라서 그런것으로

      상속세 계산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하고 취득세 계산시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면 01월 01일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 보유 아파트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부터 상속세 신고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상속세 신고시의 피상속인이 상속한 이파트 등에 대해서 시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도 시가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과소신고한 아파트 시가에 대해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는 본래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상속세 신고가격(시가)와 별개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