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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3.11.16

상속받은아파트 실거래가로 상속세 신고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아파트를 실거래가로 신고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에 실거래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동안 실거래된 최고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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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됩니다.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개라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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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방법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tangch/22312438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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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가격이 여러개라면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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