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부과 기준이 일반지역,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일반지역,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역 별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시 2번째 주택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상태에서 3년이내 2번째 주택일 매도하는게 조건입니다.
2. 조정대상 지역을 취득하게 될경우 2년이상 보유뿐만아니라 2년이상 실거주해야됩니다.
3. 조정대상에서 조정대상으로 옮길시 기존주택을 1년이내 매도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받으시려면 종전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그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물론 위의 두 경우 모두 종전주택이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규정은 3주택 이하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지만, 7.10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차후 개정될 경우 2주택자부터 차등적으로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할 것이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