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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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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부과 기준이 일반지역,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일반지역,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역 별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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