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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08.10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부과 기준이 일반지역,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일반지역,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역 별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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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시 2번째 주택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상태에서 3년이내 2번째 주택일 매도하는게 조건입니다.

    2. 조정대상 지역을 취득하게 될경우 2년이상 보유뿐만아니라 2년이상 실거주해야됩니다.

    3. 조정대상에서 조정대상으로 옮길시 기존주택을 1년이내 매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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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받으시려면 종전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그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물론 위의 두 경우 모두 종전주택이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규정은 3주택 이하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지만, 7.10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차후 개정될 경우 2주택자부터 차등적으로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할 것이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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