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받으시려면 종전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그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물론 위의 두 경우 모두 종전주택이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규정은 3주택 이하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지만, 7.10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차후 개정될 경우 2주택자부터 차등적으로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할 것이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