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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파리29
진기한파리29

아버지에게 돈을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제 대출 빚이 1억원 조금 넘습니다

아버지께 말해서 1억을 받아서 대출을 갚을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1억원중 5천만원은 비과세이고 5천만원은 세금을 500만원 내야한다고 하던데 이거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여서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집을 팔고 제게 1억을 주시는거고

그 1억원을 모두 빚갚는데만 사용할목적인데 여기에 세금을 내라니요 그것도 500만원을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는데요 현금으로 또는 수표로 받으면 세금 안내도 되나요? 세금 안낼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제가 잘먹고 잘살려고 돈을 받는것도 아니고 생활이 힘들어서 빚갚으려고 받는건데 어처구니가 없는 세금때문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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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볼 경우 아버지가 직접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급하시니 상환먼저 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증여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와 출산증여공제(자녀의 출생 시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를 합하여 최대 1억까지 추가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