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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

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

이혼 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이 확정되었고,

합의금을 주기로 한 상대방이 조정기간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접수 시 1차 지급, 조정 마지막날 2차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략적 내용이고,

상세 내용이 빠져있어 공증을 받을 수도 없고 효력도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들을 녹음했는데 이 녹취록이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녹취를 통해 그러한 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불이행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