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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이 확정되었고,
합의금을 주기로 한 상대방이 조정기간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접수 시 1차 지급, 조정 마지막날 2차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략적 내용이고,
상세 내용이 빠져있어 공증을 받을 수도 없고 효력도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들을 녹음했는데 이 녹취록이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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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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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녹취를 통해 그러한 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불이행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