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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할미새299
로맨틱한할미새29921.05.23

구두상 합의로 나눈 재산 이혼 소송시 유책배우자가 반을 요구할 수 있나요?

10년전 집을 매각한 돈을 남편은 개인택시로 부인은 전세보증금으로 남편은 1억이 넘는 돈, 부인은 5천만원의 돈을 나누었다합니다 구두상으로 각자 재산으로 서로 터치하지말자 합의했고요 그리고 처음 결혼시엔 똑같이 돈을 합쳐 시작했다합니다 그리고 몇년뒤 남편의 빚등의 문제로 각자 명의로 된 재산과 빚은 각자가 가져가길 공증까지 했다합니다 부인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 매입을했고요 주식과 펀드로 약간의 재산을 일궜고요 아이의 교육비, 생활비,세금,공과금,대출금등을 책임을졌다하네요 남편은 집은 부인것이니 알아서하라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30만원의 돈만 주었다하네요 후에 개인택시담보로 개인의 사치와 유흥비로 대출을 받아 카드값과 그외빚으로 집값의 상승의 욕심에 이혼시 반을 요구합니다 부인의 금융자산은 아직모르고있고요 소송이혼시 구두상의 합의가 무효인지, 날짜지난 공증도 효염이 없는지,남편의 개인빚도 나누어야 하는지(가족에게 쓴것은 아님)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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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구두 합의, 공증은 소송 이혼시 그대로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에 쓰인 채무가 아니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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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당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 등은 추후 주장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명확하게 법적으로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미리 수집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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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시 위와 같은 구두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에서는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만 가지며, 유책배우자도 재산형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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