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로맨틱한할미새299
로맨틱한할미새299
21.05.23

구두상 합의로 나눈 재산 이혼 소송시 유책배우자가 반을 요구할 수 있나요?

10년전 집을 매각한 돈을 남편은 개인택시로 부인은 전세보증금으로 남편은 1억이 넘는 돈, 부인은 5천만원의 돈을 나누었다합니다 구두상으로 각자 재산으로 서로 터치하지말자 합의했고요 그리고 처음 결혼시엔 똑같이 돈을 합쳐 시작했다합니다 그리고 몇년뒤 남편의 빚등의 문제로 각자 명의로 된 재산과 빚은 각자가 가져가길 공증까지 했다합니다 부인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 매입을했고요 주식과 펀드로 약간의 재산을 일궜고요 아이의 교육비, 생활비,세금,공과금,대출금등을 책임을졌다하네요 남편은 집은 부인것이니 알아서하라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30만원의 돈만 주었다하네요 후에 개인택시담보로 개인의 사치와 유흥비로 대출을 받아 카드값과 그외빚으로 집값의 상승의 욕심에 이혼시 반을 요구합니다 부인의 금융자산은 아직모르고있고요 소송이혼시 구두상의 합의가 무효인지, 날짜지난 공증도 효염이 없는지,남편의 개인빚도 나누어야 하는지(가족에게 쓴것은 아님)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