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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물총새150
본인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입니다.
위자료 격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명의이전 후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불공정계약 등에 해당하진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의이혼절차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공정계약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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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이상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고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