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입니다.
위자료 격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명의이전 후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불공정계약 등에 해당하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