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입니다.
위자료 격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명의이전 후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불공정계약 등에 해당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의이혼절차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공정계약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이상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고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