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고 육아휴직은 법적권리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불가 규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결혼휴가는
1) 회사 입장에서 보면 법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혼휴가 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해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무슨 위법을 주장하려면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결혼휴가 자체가 법적 권리가 아니어서 이를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