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질문이요!!!!!!!!
아버지가 파산하시려하는데
제가 자녀이고 만30세 미혼입니다.
같은 집 살구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 시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 자료도 필요하나요?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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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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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개인파산을 진행할 시 채무증빙자료(부채증명서)/인적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재산,소득증빙자료/진술서 등이 필요로하며, 파산관재인의 따라 배우자,자녀의 재산,소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복잡하고 여러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재산과 채무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 거주하면 법원이 부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 자녀의 소득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