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이 어느 한 업체(대기업 소기업등)의 계약 미이행 또는 이행은 했으나 부실관리 및 처리로 하자가 생겼음에도 정상처리 협조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상을 받고싶고 합당한처벌도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과 대략적인 과정을 알고 싶어요?
(증거는 영상과 사진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이러한 채무이행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불이행은 민사문제로 처벌의 문제는 아니며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계약의 위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