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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1.23

업체의 업무 미이행 또는 부실관리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일반 개인이 어느 한 업체(대기업 소기업등)의 계약 미이행 또는 이행은 했으나 부실관리 및 처리로 하자가 생겼음에도 정상처리 협조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상을 받고싶고 합당한처벌도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과 대략적인 과정을 알고 싶어요?

(증거는 영상과 사진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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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이러한 채무이행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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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불이행은 민사문제로 처벌의 문제는 아니며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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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계약의 위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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