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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으악 !!!24.01.11

근로자에게 신고를 당한 사업자는 추후 피해가 있나요

근로자에게 일부 체불미지급으로 근로자가 진정서를 넣어 노동청에 신고당하면, 그 사업자는 기록이 남잖아요 밀린 돈을 다 지급 후에도 피해 받는게 있을까요? 또 그런일이 있으면 벌금을 문다거나 그런 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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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또 체불이 있다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벌금은 물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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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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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 자체만 전액 지급을 한다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기록은 남기 때문에 차후라도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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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면 사업주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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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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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여러차례 반복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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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임금체불로 처벌된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 발생 시 추가적인 양형의 고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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