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일부 체불미지급으로 근로자가 진정서를 넣어 노동청에 신고당하면, 그 사업자는 기록이 남잖아요 밀린 돈을 다 지급 후에도 피해 받는게 있을까요? 또 그런일이 있으면 벌금을 문다거나 그런 피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또 체불이 있다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벌금은 물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 자체만 전액 지급을 한다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기록은 남기 때문에 차후라도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면 사업주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여러차례 반복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임금체불로 처벌된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 발생 시 추가적인 양형의 고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