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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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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고용산재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기임원 이셨던 분이 해제되어 근로자로 변경 되었다면 고용,산재에 가입해 드려도 되는 것인가요??

등기임원 이었을 때도 보수를 받았었습니다.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처음에 임원 이었으므로 가입이 불가능 한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건강,연금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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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에서 근로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임원이었다고 해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 기본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시점부터 고용과 산재를 가입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원 신분이었다가 이제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