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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7.02

과실 상대편이 100%인 경우 궁금합니다.

신호 대기중 뒷차가 제차 후미를 박아 상대편과실100%인 상황이라면 저는 굳이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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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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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따로 알려서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 보상담당자와 소통하여 보험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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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상대방 과실 100%라면 굳이 보험사에 알릴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 가해자측으로 부터 어느 보험사인지와 사고접수번호 받으시면 됩니다. 이 후 병원에 가서 상대방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 얘기하고 치료 받으시다 보면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로 부터 합의 관련 전화가 올 겁니다.

    그 때 합의금 설명 듣고 합의하시거나 더 치료 받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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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 로 명백한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과 같은 사고에서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측에 굳이 신고안해도 되며

    상대방 보험 회사로 부터 보험 처리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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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편 과실이 100%인경우 굳이 보험사에 이야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짜피 상대방 보험으로 100%처리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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