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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8.20

신호대기 중 후방에서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과실 비율은 후방 추돌 차량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신호대기 중에 후방에서 차량이 앞차를 충돌했을 경우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이 과실을 100% 가지고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과실 비율 100%가 안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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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이 정상적으로 신호를 대기한 하는 중에 뒷편에서 오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라면

    뒷 차량의 과실은 100%로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예외가 없을 듯합니다.

    신호대기중인 앞 차의 어떠한 과실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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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방에서 차량이 추돌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서로 주행 중이라면 후방 추돌시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다던가의 이유로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신호 대기 중 사고는 앞 차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사고가 나는 것이기에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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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중에서는 주행중에는 이유없이 급정거하는 경우에는 과실이 20-30프로 존재하나 신호대기의 경우에는 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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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의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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