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의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임직원의 업무출장 및 파견, 부임에 대하여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 중인데, 임단협 진행 시에는 교섭위원들의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위원이 임단협에 참석하는 경우 규정 상 출장으로 보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 문제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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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위원에게 규정 상 출장비에 준하여 임단협 참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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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삽위원이 임단협에 참석하는 경우 출장으로 보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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