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업무출장 및 파견, 부임에 대하여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 중인데, 임단협 진행 시에는 교섭위원들의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위원이 임단협에 참석하는 경우 규정 상 출장으로 보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 문제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