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업무출장 및 파견, 부임에 대하여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 중인데, 임단협 진행 시에는 교섭위원들의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위원이 임단협에 참석하는 경우 규정 상 출장으로 보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 문제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위원에게 규정 상 출장비에 준하여 임단협 참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삽위원이 임단협에 참석하는 경우 출장으로 보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