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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두꺼비296
재밌는두꺼비29622.03.24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가 껴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인 상태인데 출퇴근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매 전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상황

- 매매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에 세가 껴 있어 23년 중반기 만기.

- 지금 미리 매매해놓고 만기 후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기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게 된 상황.

질문 1) 저는 실거주용으로 매매했고, 세가 끝나기 전까지 월세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지 안 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라고 보았는데, 저는 실입주하기 전까지 어쩔수없이 받는 형국이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맞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안내고 싶습니다)

질문 2) 세가 끝나야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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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2주택 이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0.2%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 외에 다른 부담이 없으며 이번 1회에 한하여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사안이라면 편리 하신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시 사실에 부합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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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 1) 저는 실거주용으로 매매했고, 세가 끝나기 전까지 월세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지 안 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라고 보았는데, 저는 실입주하기 전까지 어쩔수없이 받는 형국이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맞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안내고 싶습니다)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사를 등록할 필요없지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질문 2) 세가 끝나야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 네 게속해서 보유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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