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인 상태인데 출퇴근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매 전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상황
- 매매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에 세가 껴 있어 23년 중반기 만기.
- 지금 미리 매매해놓고 만기 후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기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게 된 상황.
질문 1) 저는 실거주용으로 매매했고, 세가 끝나기 전까지 월세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지 안 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라고 보았는데, 저는 실입주하기 전까지 어쩔수없이 받는 형국이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맞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안내고 싶습니다)
질문 2) 세가 끝나야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