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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피
스머피23.06.22

전세 있는 오피스텔 구매시 확인 해야 할 사항들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전세 만기는 24년 10월이구요.

실거주 목적은 아닌데 매매시 세입자와 전세계약 다시 해야하나요?

그리고 거래시 확인 해야 하는 사항들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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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다시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기존계약 승계조건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굳이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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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10월까지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입자와의 협의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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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전세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가 나갈때에 해당 전세금을 돌려줄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 24년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다면 만일 역전세 발생시 나가려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시에 공인중개사 분께서 잘 챙겨주실겁니다. 관리비 미납등에 대한 부분 혹은 추가 비용등을 잘 계산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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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시 현 임차인과 재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를 통해 기존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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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거래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건물내 하자 문제, 임대차계약 현황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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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갭투자를 하시려는것 같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시다. 꼭 계약서를 다시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승계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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