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 후 산재처리 하면 치료비청구는
일하다가 음주운전 치량에 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퇴원 후 자가치료 및 통원치료 중입니다 산재 승인이 엊그제 나서 휴업급여는 받았고
통원치료비나 자가 소독약 구입비는 상대 보험사로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산재 쪽에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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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보험으로 청구하시고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쪽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비나 약제비 등 요양급여는 상대 자동차 보험사나 산재보험 둘중 어느 쪽이든 청구 가능합니다. 이중 보상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값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처방전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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