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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고귀한펭귄4923.06.21

산재 승인이 오늘났습니다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일하는중에 음주운전 차에치여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퇴원 후 집에서 자가 소독 치료 중이고 외래진료 다니는중입니다. 약국에서 그 동안 구매했던 소독약, 병원 진료비 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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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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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약제비를 비롯한 요양비용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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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약제비영수증" "약제비지급상세내역서" 를 발급받으신 후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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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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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와 관련하여 치료에 들었던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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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비 청구서에 병원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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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 이전에 지출한 병원 진료비가 있다면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원치료시 교통비, 약제 구입 비용 영수증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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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후 기존에 사용한 약제비, 진료비 등은 요양급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알려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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