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이 오늘났습니다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일하는중에 음주운전 차에치여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퇴원 후 집에서 자가 소독 치료 중이고 외래진료 다니는중입니다. 약국에서 그 동안 구매했던 소독약, 병원 진료비 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약제비영수증" "약제비지급상세내역서" 를 발급받으신 후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비 청구서에 병원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 이전에 지출한 병원 진료비가 있다면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원치료시 교통비, 약제 구입 비용 영수증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