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부터 근무시작으로 9월 23일 까지 근무를 종료하였습니다. 격주제 휴무로 근무시간은 10시간(업무에 따라 변경된다고 하였음)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제대로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4대보험도 가입한다고 하였는데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돈이 한푼도 없어서 월급 미지급으로 그만두었구요. 8월달월급은 10월 중순이 되어서 받았고 9월달 월급은 아직 미지급 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몇개월 안으로 받을 수있을까요? 대표가 정말 돈이 없습니다. 묵여있는 돈은 조금 되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리고 못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된 금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지급명령 및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