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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두견이288
와일드한두견이288
22.11.09

급여미지급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8월 15일부터 근무시작으로 9월 23일 까지 근무를 종료하였습니다. 격주제 휴무로 근무시간은 10시간(업무에 따라 변경된다고 하였음)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제대로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4대보험도 가입한다고 하였는데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돈이 한푼도 없어서 월급 미지급으로 그만두었구요. 8월달월급은 10월 중순이 되어서 받았고 9월달 월급은 아직 미지급 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몇개월 안으로 받을 수있을까요? 대표가 정말 돈이 없습니다. 묵여있는 돈은 조금 되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리고 못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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