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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두견이288
와일드한두견이28822.11.09

급여미지급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8월 15일부터 근무시작으로 9월 23일 까지 근무를 종료하였습니다. 격주제 휴무로 근무시간은 10시간(업무에 따라 변경된다고 하였음)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제대로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4대보험도 가입한다고 하였는데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돈이 한푼도 없어서 월급 미지급으로 그만두었구요. 8월달월급은 10월 중순이 되어서 받았고 9월달 월급은 아직 미지급 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몇개월 안으로 받을 수있을까요? 대표가 정말 돈이 없습니다. 묵여있는 돈은 조금 되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리고 못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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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된 금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지급명령 및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실제 처리가 종결되는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진행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을 2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고 체불금품 등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어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시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