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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백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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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아웃소싱의 연월차 오안내로 인한 결근 처리

도급직으로 동일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아웃소싱으로부터 1년 넘어 저에게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심지어 퇴사 이전에 전부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으로 지급도 하지 않겠다 안내받았습니다 (개인이 별도로 남은 연월차 확인 방법 없음) 연차 안내를 받은 이후 연차를 사용하였고 승인처리가 되었는데 이후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차 사용이 전부 결근처리되었습니다. 연차가 아니라 월차로 발생하므로 남은 월차 그 이상은 결근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도급 업체에서 오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금액적 처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도급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해도 금액적으로 처리해줄 이유가 없나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긴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정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해도 별도로 퇴직금처리가 되지 않으면 고용이 승계된 것이고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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