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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백로132
강렬한백로13224.02.26

아웃소싱의 연월차 오안내로 인한 결근 처리

도급직으로 동일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아웃소싱으로부터 1년 넘어 저에게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심지어 퇴사 이전에 전부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으로 지급도 하지 않겠다 안내받았습니다 (개인이 별도로 남은 연월차 확인 방법 없음) 연차 안내를 받은 이후 연차를 사용하였고 승인처리가 되었는데 이후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차 사용이 전부 결근처리되었습니다. 연차가 아니라 월차로 발생하므로 남은 월차 그 이상은 결근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도급 업체에서 오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금액적 처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도급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해도 금액적으로 처리해줄 이유가 없나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긴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정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해도 별도로 퇴직금처리가 되지 않으면 고용이 승계된 것이고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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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안내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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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는 기존 사업장에서 연장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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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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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잘못 계산하고 연차를 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이에 대해 제대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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