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처음 설립된 기업으로 매월 기본급의 1.5%를 노조회비로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노조회비가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각 입장별 취해야 하는 액션이 뭐가 있을까요?
- 노동조합 : 회사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할 서류나 액션이 있는지?
- 회사 : 제출서류 등 없이 공제한 노조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넣으면 되는지? 퇴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노조회비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