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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6.24

노동조합 설립 후 임금 공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근로자측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조 측 위원으로부터 노조 활동을 목적으로 노조 활동비 마련을 위해 노조 가입자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줄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노조 가입자의 사전 동의는 있었으나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단체협약(노사합의안) 등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노조 가입자의 사전 동의만으로 임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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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은 전액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합비 일괄공제가 전액지급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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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체크오프 시스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 이외에 법으로써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의 공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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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개별적으로 임금공제 동의서 등을 통하여 동의를 받아 조합비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유사 행정해석 ( 임금 68207-667, 2002. 09. 04.)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즉,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단체협약에 임금공제 항목으로 수재의연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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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으로 합의하신 것이 없다면 일단 회사가 조합비 공제를 해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전 실무회의를 통해 조합비 공제를 실시하고 추후 단체협약 체결시 단협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추후 노조설립 후 통상 노조조합비 공제는 회사가 협조해주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미리 거부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당 개별 근로자의 공제 신청/동의서 등의 절차는 노조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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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비 일괄 공제’란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납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노동조합법 제11조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제9호)를 규약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합비 일괄 공제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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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1)법령의 규정이 있거나(4대보험료 공제 등), 2)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조합비 일괄공제)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조합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채 조합비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바, 반드시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한 합의 후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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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분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다른 사항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법위반이 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노조가입자의 사전동의는 있다고 하지만 이는 법위반으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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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함.

    -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임금공제에 대한 위임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가 임금공제 거부시 당연히 공제할 수 없을 것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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