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정보만 털어간 후에 연락 두절 입니다
애초에 대출 해줄 목적이 아닌 타인의 신상정보를
캐내는게 목적이였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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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