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도용이되서 제3자가 그 도용한 개인정보로 캐피탈이나 사채같은걸 대출을
받았을때 실제 도용되어 피해를 본사람은
그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 갚지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계약을 한 것이라면,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도용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