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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 후 인사 이동 문제에 관하여

육아 휴직 복직 후 인사 이동 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육아 휴직을 나가게 되어 계약직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육아 휴직 대체 계약직원이 기존 직원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고 육아 휴직 나간 직원하고 너무 비교가 되어 인사이동을 시킬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처가 부산일 경우 서울로 발령을 내게 되면 노동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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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부발령을 내는 경우

    근로자는 그 전보발령이 부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 인지는 업무의 필요성 여부 + 전보발령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발생 정도 + 당사자간에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고 생활거처가 부산인데 서울로 발령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로 발령을 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