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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군함조283
검소한군함조28323.08.05

세입자가 직접 직거래로 방뺄때 어떻게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로 거주중인데

갑자기 사정이생겨서 이사를가게됐어요

주인이 윗층에 사는데 전화로 말을했더니

부동산에내놓고 빼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도하고 또 네이버 카페에도 내놓고있는중인데요. 만일 카페틀 통해서 직접 제게 연락이와서 방보고 계약하겠다고 하는경우 제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여쭙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셋이 계약서다시쓰는건가요?

부동산은 안가도돼는건지요

제가 계약기간은 일년넘게남은상태인데

제가 직거래로 할경우 부동산에 복비를 다시줄필요없는거죠?

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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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그 세임자가 임대인과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부동산중개소를 낄지 여부는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중개소를 끼고 계약하겠다고 하신다면 임대인측 중개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통상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거래는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과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방식이나 계약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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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을 보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집주인과 질문자님 임차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모여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위 3명이 모두 필요없다는 의사라면 안가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복비를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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