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그 세임자가 임대인과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부동산중개소를 낄지 여부는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중개소를 끼고 계약하겠다고 하신다면 임대인측 중개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통상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거래는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과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방식이나 계약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