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상대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날 뻔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도망을 가더라구요
증인들이 있고 지나가던 분들이 출동한 경찰에 진술해줬습니다
전화번호는 찍어둬서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상대와 통화해보겠냐해서 알았다했습니다
상대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차피 자기가 가는 걸 제가 막았으니 그것도 폭행이다
자신의 팔에 손자국이 남았다 쌍방이다 이러는데
도망가는 걸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행위를 잡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